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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헤헤!
전 곧 이사를 앞두고있어요!
그러다보니 해야할것들이 점점 많아 지더라구요
알지 못한게 많으니 갑자기 일이 하나 처리하면
하나가 생기고 ㅠ0ㅠ
돈도 하나 처리하면 하나 더 갚을게 생기고 ~ !!ㅎㅎ
그래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
아파트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완전 정리
저처럼 처음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를 최대한 쉽고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이사 준비도 벅찬데 세금까지 생각하려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저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도 많아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실수 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 취득세 -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대표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집을 사는 순간 발생하는 세금이죠.
주택을 처음 구입해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게 바로 이 세금이에요.
보통 부동산 계약서 쓸 때는 계약금과 잔금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잔금 이후 추가로 큰 금액이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취득세예요.
- 언제 납부하나요? →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 또는 관할 시청 세무과 방문
- 세율 → 기본 1.1%, 주택 수나 금액, 신혼부부 감면 여부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만 약 330만 원 정도예요.
만약 다주택자라면 최대 12%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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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연간 세금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보유세라고도 불리는데, 집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세금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7월 24일에 입주하고 등기를 마치더라도,
6월 1일에 집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는 제가 아닌 전 집주인이 납부 대상이에요.
다만, 부동산 계약서상에서 세금 정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7월 이후 이사 시 일정 금액을 분할 정산하곤 해요.
- 납부 시기 → 1차: 7월 / 2차: 9월
- 납부 방법 → 정부24
- 또는 은행, 카카오페이 등
📌 등기 이전에 집을 샀더라도 6월 1일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그 해 재산세를 내야 하니 이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3.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필수 확인
종부세는 모든 집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공시가격 기준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에게만 해당돼요.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돼요.
제가 이번에 이사 가는 집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이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남아 있다면 합산되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납부 시기 → 매년 12월
- 납부 기준 → 1세대 1주택 공시가 9억 원 이상 또는 다주택자
- 국세청 종부세 안내
💡 주택 합산 기준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단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따져야 해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4. 등기비용, 인지세, 법무사 비용 - 잊기 쉬운 필수 지출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깜빡해요!
잔금 치르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등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대출이 있다면 근저당 설정비까지 발생해요.
- 등기 수수료: 보통 20만 원 전후
- 인지세: 대출 여부에 따라 7~15만 원
- 법무사 수수료: 사무실마다 차이 있음 (평균 15~25만 원)
- 부동산 등기 비용 계산기
📌 저는 비교 사이트를 통해 법무사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골라서 약 10만 원 절약했어요.
특히 인지세는 납부 주체를 은행인지, 매수인인지 확인하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버블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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