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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편

by 김실장a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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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헤헤_

 

 

제가 세금은 뗄줄만 알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때이고

더 받을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이번기회에 한번 정확히 알고 싶어 글 포스팅 해봅니당 ㅎㅎ

 

연말정산 세액공제편

 

 

세액공제, 정확히 알고 가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번에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혜택'이지만,

적용 기준을 제대로 모르면 잘못된 공제로 인해 추징이라는 불청객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실제 자주 일어나는 실수 사례를 중심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액공제의 A to Z를 정리해볼게요.

정확히 챙기면 13월의 월급, 실수하면 세금폭탄.

이 글로 꼭 미리 대비하세요!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두 용어, 헷갈리기 쉽지만 효과는 꽤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액공제가 체감적으로 더 큰 효과를 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말정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먹여 살리는 가족'이라고 신고한 사람이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수하기 쉬운 공제 사례 모음

1️⃣ 보험료 공제

  •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이지만,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공제 불가
  • 가족이 대신 낸 보험료를 본인이 공제 신청 → 실제 납입자 기준만 인정

2️⃣ 의료비 공제

  • 형제가 의료비를 대신 냈는데, 부모님은 누나의 공제 대상자 → 동생이 공제받으면 안 됨
  • 간병비, 제대혈, 진단서 발급비 등은 의료비에서 제외

3️⃣ 교육비 공제

  • 장학금 받은 금액 차감 없이 전액 공제 처리 → 허용 안 됨
  • 입사 전에 납부한 교육비 → 근무 시점 이후 지출만 공제 가능
  •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 → 직계존속의 평생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교육비를 지출했지만 본인 공제 대상자가 아님 → 공제 불가

4️⃣ 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명의'로만 공제 가능. 가족 이름으로 낸 기부금은 인정 안 됨

5️⃣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 → 월세 공제 대상 제외
  • 실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한 월세 → 공제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 → 공제 불가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확인 (소득, 연령)
  • 의료비·교육비 지출자 =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
  •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한 영수증·증빙 확보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미제공 항목 직접 입력 준비

 

 

유용한 참고 링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마무리 결론

세금은 복잡하지만,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피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챙겨서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오답노트 한 편으로, 여러분에게 보너스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김실장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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