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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금액, 절차 한눈에 보기

by 김실장a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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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8]{index=18}

2. 신청 자격

2-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3]{index=23}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6]{index=26}

2-2.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31]{index=31}

2-3. 기타 요건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수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34]{index=34}

3. 지원 금액

3-1. 임차 가구

임차 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39]{index=39}

  • 서울: 352,000원
  • 경기·인천: 281,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28,000원
  • 그 외 지역: 191,000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기준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42]{index=42}

3-2. 자가 가구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수선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47]{index=47}

  • 경보수(3년 주기): 최대 590만원
  • 중보수(5년 주기): 최대 1,095만원
  • 대보수(7년 주기): 최대 1,601만원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의 80%~100%를 지원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50]{index=50}

4. 신청 절차

4-1.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53]{index=53}

4-2.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56]{index=56}

4-3.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 주택 조사 (LH)
  4.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시·군·구)

5.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또는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contentReference[oaicite:69]{index=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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