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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보너스제 부활!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헤헤_

2025년, 육아휴직 제도가 또 한 번 변화합니다.
특히 아빠 보너스제의 부활이라 불릴 만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인상되면서
워킹대디와 워킹맘 모두에게 반가운 변화가 되었죠.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 해봅니다!
1. 육아휴직자 급여인상, 왜 이슈인가?
그간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1~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을 받았지만 4개월 이후엔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개정되며,
이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생기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상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2014~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책으로,
보통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에요.
당시에도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보장받았죠.
이번 개정은 이름은 달라도 사실상 동일한 혜택을 다시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빠 보너스제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개정 후 금액 비교
기간 | 기존 급여 (두 번째 휴직자) | 개정 후 급여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 동일 |
4~6개월 |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 원) |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 원) |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 원) |
예를 들어, 과거 ‘아빠 보너스제’ 3개월 사용 후
올해부터 나머지 육아휴직 15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1,800만 원 → 개정 후 2,520만 원으로 약 720만 원이나 더 받게 됩니다.
4.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 방법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 신청 조건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30일 이상
- 신청기한: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6.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수령
- 필요 서류 준비 (통상임금 확인자료 포함)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24_개인
m.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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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육아는 더 이상 한 사람의 몫이 아니죠.
맞돌봄, 공동 육아, 유연 근무는 이제 현실이자 트렌드입니다.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가족 중심 사회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에요.
지금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라면, 이번 제도 개정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 김실장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