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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제도가 바로 보육료양육수당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양육 방식(어린이집 이용 vs 가정양육)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제도의 신청 자격, 방법, 지급 일정 및 전환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육료,양육수당신청 총정리

    1. 보육료 지원 제도

    1-1. 보육료란?

    보육료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정부가 보육비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5세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1-2. 지원 대상

    •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 아이행복카드 소지 필수

    1-3.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만 0세: 월 최대 약 50만 원
    • 만 1세: 약 44만 원
    • 만 2세: 약 38만 원
    • 누리과정(만 3~5세): 약 28만 원 내외

    1-4.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1-5. 지급 방식 및 일정

    •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기관에 자동 결제
    • 매월 초(1일~5일 사이)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급
    주의: 어린이집에 실제 등원하지 않으면 감액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지원 제도

    2-1. 양육수당이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2.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만 86개월(만 7세) 미만의 영유아

    2-3.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0~11개월: 월 20만 원
    • 12~23개월: 월 15만 원
    • 24개월~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농어촌 지역 또는 장애아동은 추가 지원 가능

    2-4.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5. 지급 일정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매월 25일 아동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 토·일·공휴일이면 전 영업일에 지급
    유의사항: 어린이집 등록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보육료가 우선 적용되므로, 가정양육 시 꼭 보육료 해지 후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보육료와 양육수당 전환 방법

    3-1. 보육료 → 양육수당 전환

    • 어린이집 이용 종료 후 가정양육으로 전환 시
    • 보육료 종료 신청 → 양육수당 신규 신청 필요

    3-2. 양육수당 → 보육료 전환

    •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 양육수당 자동 종료 → 보육료 자동 적용

    3-3. 전환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환 신청 가능
    • 매월 15일 이전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4.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양육방식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꼭 부모가 직접 해야 하나요?

    A. 부모 외에도 법적 보호자(조부모 등)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보육료는 어린이집 등원일 기준,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5. 마무리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자녀 양육의 큰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 방식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신청 및 전환 시기를 잘 조율하면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전입 및 지원서비스: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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