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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헤헤_

오늘은 제 주변에서 있던일 하나
정리하여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2025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완전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1. 신고제 도입 및 시행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범 적용 이후 4년간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4.28) 참조.
공지사항
www.molit.go.kr
2. 신고 대상 요건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갱신 제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 도(道) 단위 시(市) 지역
3.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 📱 모바일: RTMS 모바일 웹 또는 앱 통해 신고
-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고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4. 과태료 기준 안내
신고 지연 또는 허위 신고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금액 | 3개월 지연 | 1년 지연 | 2년 초과 | 허위 신고 |
---|---|---|---|---|
1억 미만 | 2만 원 | 6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3억 | 3만 원 | 10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 |
3~5억 | 4만 원 | 16만 원 | 25만 원 | 100만 원 |
5억 이상 | 5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최대 30만 원(지연), 100만 원(허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Q.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신고 대상인가요?
- A. 변동 없으면 신고 제외이지만, 금액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 계도 기간 내(~2025.05.31)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신고는 가능하지만,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 Q. 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도 자동으로 된 건가요?
- A.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신고는 반드시 직접해야 합니다.
6. 신고 완료 혜택
- 🔐 신고 즉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전용 콜센터 지원: 1533‑2949
- 📬 신고 완료 시 알림톡 발송 및 문자 안내
- 네이버 블로그: RTMS 모바일로 신고 후기
- 유튜브 영상: 전월세 신고 과태료 기준 총정리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자동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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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천 가이드
- 이번 달 계약 예정이라면, 계약일 기준 30일 내 신고
- RTMS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통해 신고
- 신고 후 확정일자 및 알림톡 확인
- 지연·허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 방지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조건, 기한, 방법, 과태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대비해 불이익 없이
확정일자 확보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 김실장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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